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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성폭력범죄 특례법…국회, 개정안 등 71건 처리

입력 : 2016-12-01 18:57:17 수정 : 2016-12-01 2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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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개선·국회 요일제 등 통과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자동상정해 표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 71건을 처리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그동안 체포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제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적됐던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혜택을 없애고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했다.

국회 운영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16일에 열고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명문화했다.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국민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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