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플러스’, JTBC ‘이승연의 위드유’ ‘식품을 탐하다’, 채널A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MBN ‘천기누설’ 등은 꽃송이버섯 등 일반식품을 섭취해 위암 수술 후유증, 아토피 등을 극복한 사례를 방송했다. 또 파인애플 식초, 핑거루트, 깔라만시, 카카오 등을 먹어 피부 개선과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는 사례를 소개해 해당 식품의 효능과 섭취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이 시청자에게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채널A ‘몸신처럼 살아라’는 풋사과와 카카오닙스를 먹으면 체내 독소 제거, 혈압·체중 관리에 좋다며 관련 사례자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로고 일부를 흐리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고, 해당 단체에서 판매 중인 체형교정 벨트를 이용한 운동법을 시연하면서 광고효과를 주기도 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 규정상 ‘의료행위’와 ‘광고효과’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대한의사협회도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사들에 대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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