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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