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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사 땐… 고민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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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3 19:04:49 수정 : 2016-11-03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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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수사 전례 없어… 의전 차원 서면조사 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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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론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국가원수’를 조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방식과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검찰 안팎, 박 대통령 서면 조사 거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날 검찰 조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난히 설립, 운영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의 관계, 최씨의 국정 개입 범위와 방법, 청와대 비밀유출 여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여부 등 박 대통령의 역할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골치 아파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사건’과 관련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특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례를 참작해 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박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서면조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방문조사는 검사가 대통령을 대면해 직접 압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전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박 대통령 조사 후 처리방식 두고 고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란 난관을 맞이한 검찰의 딜레마는 또 있다. 통상적으로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맡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변호인 역할을 맡아 여러 정부 소송업무에 관여한다.

정부기관의 최상층부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부기관의 변호인인 검찰이 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과연 현직 검사가 담당할 수 있는지, 담당한다면 과연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 주목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사 후 사후처리도 검찰의 고민거리다. 만약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외압 혹은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일정 부분 혐의를 확정짓는다 해도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섣불리 혐의를 확정지었다가는 정치적 불안에 따른 책임을 검찰이 떠안을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끌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사건을 떠넘길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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