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을 예정이다면서 고발 혐의로 ▲ 공무집행방해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 외교상기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직권남용 ▲ 뇌물죄 ▲ 포괄적 뇌물죄 ▲ 제삼자 뇌물죄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헌법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고발에 대해 수사또는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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