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내자 수사를 벌여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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