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카센터 사장 권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의 금천구 시흥동 카센터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곽모(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주일 전 차량 내비게이션의 수리·보상 문제를 놓고 곽씨와 언쟁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곽씨가 다시 찾아와 "내비게이션 A/S를 해줄 수 없냐"고 요구했다.
권씨는 2시간 가량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둔 휘발유를 곽씨에게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곽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숨졌다. 카센터 내부에도 불이 옮겨붙어 수십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권씨가 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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