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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비웃는 국토부의 ‘공항 귀빈실 규칙’ 손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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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3 21:12:33 수정 : 2016-09-23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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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28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사회는 물론 교육·언론·기업 등 각계는 새 법에 맞게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적잖은 혼란이 우려됨에도 부정부패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사회의 건전한 기풍 조성에 솔선수범은커녕 되레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국토부령을 개정했다고 그제 밝혔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공항귀빈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천국제·한국 공항공사 사장이 시행세칙을 만들어 예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귀빈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6일자 관보에 게제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항귀빈규칙상 공항 귀빈실은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대표 등 극히 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귀빈실을 써왔다. 귀빈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항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는 사규인 ‘귀빈실 운영예규’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최근 귀빈실 운영예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차별적 대우’를 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국토부가 부랴부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원 등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공항 귀빈실은 출입국 수속 대행, 보안검색 면제 등의 특혜가 있다. 다른 인사들이 귀빈실 편의를 받으려면 적잖은 요금을 내야 한다. 의원들은 그동안 공무와 무관한 일인데도 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해왔다. 특권을 누려온 셈이다.

국토부의 꼼수 행태는 김영란법을 비웃는 것이다.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도 맞지 않는다. 김영란법 정착에 국회와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의원·장관의 귀빈실 이용 자제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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