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업체들이 매장에서 만든 케이크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매장에서 만든 케이크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나진 희·양혜정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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