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퍼지자 창원교육지원청은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했다.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교육청에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글과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해당 교사는 오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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