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원은 70%로 판단했다.
22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 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다"며 "매매대금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지분과 자동차 매매대금 전부를 A 씨에게 귀속시킨다"며 "다만 A씨가 시부모에게 귀속돼야 할 최종 상속분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했기에 남편 상속분은 아파트 지분의 50%인 1억14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이 돈에다가 자동차 매매대금 2800여만 원을 합친 1억4200여만 원의 70%인 9900여만 원을 A 씨 기여분액, 30%인 4200만 원을 시부모 상속분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1억4200만 원에서 시부모 몫인 4200만 원을 나눠주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B 씨와 혼인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다.
결혼할 때 A 씨는 2억2800여만 원 짜리 아파트와 2800여만 원 짜리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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