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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은행 |
'써니간편이체' 서비스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수취인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또 써니뱅크 회원이라면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카드 등의 별도 보안매체 없이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써니간편이체' 이용 시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써니뱅크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강력한 금융거래 보안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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