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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국인 3700명 강제노동 보상… 한국인은

입력 : 2016-06-01 18:43:29 수정 : 2016-06-01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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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1800만원… 사실상 사죄금 지급 합의 일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된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조치가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연행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중국인들에게 이날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위안(약 1805만원)을 지급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표현했고, 아사히신문은 ‘사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해안은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적용되며, 총 보상금은 68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사진 들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 가족이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앞에서 징용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은 이날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3765명에게 752억원 가량을 보상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이번 화해로 미쓰비시가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도 사죄·보상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쓰비시의 사외이사인 오카모토 유키오는 지난해 7월 “한국 징용 피해자는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의 이 같은 입장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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