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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 의회서 대학 학비 수천만원씩 지원받아 '말썽'

입력 : 2016-05-08 10:48:20 수정 : 2016-05-08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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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이 불법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책임자 문책과 지원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위례시민연대가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와 제주도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랑구의회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의원 20명이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와 교육원 등에 다니며 적게는 36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3년간 총 1000만원 이상이 불법으로 지급된 셈이다.

제주도의회도 같은 기간 24명이 제주대 행정대학원 등에 다니며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받아 3년간 총 2500만원 이상 불법으로 지출됐다.

중랑구와 제주도는 의원 학비지원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제시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행자부는 위례시민연대의 질의에 대해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상시 학습의무, 위탁교육훈련 등 일반적인 교육훈련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례시민연대는 행자부의 답변을 근거로 중랑구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신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도 “지방의원 학비지원은 위법하다고 인식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1차 입장을 전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지방의원 대학 학비 불법지원은 지방의회가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2013년 이전에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내역을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과 전액 환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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