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에서 만난 이들 사기꾼들은 이렇게 등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날려 버렸다.
2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임모(61)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임씨 등은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A(67·여)씨에게 "금을 매입해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7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23명으로부터 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커피숍이나 콜라텍 등지에서 만난 여성에게 접근, 한달여 친분을 쌓으며 금 투자를 소개했다.
이들은 식사 자리를 핑계로 100g짜리 금덩이를 사고 파는 모습을 연출, 470만원을 투자하면 25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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