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29세 남성 R이 여학생 L(17)을 강간하고 같은 반 M(18)양이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생중계해 경찰에 체포됐다. 또 이들은 여학생의 알몸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O브라이언 검사는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틈을 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M은 이런 비극을 눈앞에서 보고도 제재하지 않고 웃는 등 여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하며 중형선고를 암시했다.
현재 R과 M양은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된 상태로 뉴욕타임즈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4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사진 두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뉴욕타임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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