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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실 비율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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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개선안 연내 실행
# 운전자 A씨는 최근 집 근처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A씨는 녹색불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지만, 맞은편 1차선에 있던 상대방 운전자가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A씨의 차와 충돌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A씨의 과실은 20%, 상대방은 80%로 산정된다. 두 차량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A씨의 보험사가 40만원, 상대방의 보험사는 160만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과실이 크든 작든 별 차이가 없다. 이 경우 양쪽 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200만원 가정)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보험 처리 이후 할증보험료는 두 운전자가 25%씩 인상된다.

이처럼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운전자가 동일하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가 보험료에 반영된다. 과실이 큰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조금만 인상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를 보험 처리한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할증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적손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시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늘어난 소득수준과 기존 판례 등을 반영해 8000만∼1억원 수준으로 사망 위자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과 판매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 가입대상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줄어들고 있어서다.

현재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개선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드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된 전체 치료비만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으로 모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국민 다수가 직접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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