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전주모주의 품질 보증과 육성을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와 생산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역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타 지역 업체들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전주지역 모주 생산·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전주모주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6월 중 법인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모주의 지리적 환경과 상품 품질, 명성의 연관성, 품질관리 교육, 자체 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이처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나선 이유는 최근 타 지역 모주 생산업체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해 버젓이 한옥마을 등 전주지역에서도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임의로 전주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질이 낮은 모주를 판매할 경우 자칫 전주의 이미지와 전주모주의 상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9월 전주에서 생산된 모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주모주’ 상표를 개발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유사상표 사용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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