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을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공장 고용주를 폭행한 혐의로 여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5분께 북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업주 이모(56)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여씨는 자신을 해고시킨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이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씨는 검거 당시 만취해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여씨는 결근을 자주하는 등 평소 업무와 행실이 불성실해 해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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