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받은 1억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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