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다툴때마다 가볍게 꼬집은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리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A(36)씨를 특수협박과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여자친구 B(42·여)씨의 집에서 B씨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6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30분쯤 B씨를 때려 검지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며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3차례나 B씨를 협박했다.
지난 15일 A씨는 "화해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차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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