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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달리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자…

입력 : 2016-01-28 15:53:28 수정 : 2016-01-28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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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8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 쪽으로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 운전사 측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31년생인 A할머니는 지난 2012년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는 지방 국도를 시속 7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A할머니는 버스가 목적지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뒤에 있는 하차용 출입구로 한 걸음씩 옮겼다. 하지만 달리던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만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 할머니에게 치료비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분에 못 이긴 A 할머니는 조합 측을 상대로 “2450만원을 배상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28일 “조합이 A 할머니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의 A 할머니가 고속으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다가 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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