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 14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편취해온 임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커피숍, 식당, 치킨집 등을 상대로 홍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예매할인권을 공급해왔다.
업체가 보증금 150만원을 입금하면 매월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씩을 주고 손님들의 영화예매를 대행하는 방식이었다.
임씨는 의무사용기간 8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 사업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모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카페 탈퇴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욕설과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은 "임씨가 보증금 외에는 일체 수익이 없었고 이 역시 사업경비 및 생활비로 모두 지출했다"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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