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중기에 지원 창업·중소기업이 불특정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 전용 거래시장이 개설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은 19일 유망기업을 쉽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과 기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마당(www.ciip.or.kr) 사이트를 개설한다.
일반 투자자는 이렇게 확인한 기업 정보를 통해 기업당 연간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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