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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시위비용 모금은 불법 아냐"

입력 : 2016-01-19 14:43:56 수정 : 2016-01-19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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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광장에서 미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제원기자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사진) 당시 시위 경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한 행위는 불법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일명 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1200여만원 모금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씨 등은 2008년 ‘안티2MB’라는 제목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반정부시위 경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은 “‘안티2MB’가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촛불집회 지도부가 은신하던 조계사 경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회칼 테러’ 사건 부상자들의 병원비 명목 모금액 1200여만원을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하급심은 “문제의 1200여만원은 계좌이체로 모은 2억3000여만원과 달리 모금함을 통해 조성한 만큼 다른 공소사실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집 장소와 방법 등이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조계사 회칼 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으려는 일련의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공소사실에 새롭게 추가된 1200여만원이 불법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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