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0일 김 전 회장의 밀항과 도피를 알선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소나기는 피해야 하겠으니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좀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8억여원을 받아 김 전 회장이 은신할 국내 전원주택을 알아봐주는 한편 브로커와도 접촉해 김 전 회장의 밀항을 주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0년대 건설사를 경영하며 미래저축은행으로 부터 300억원가량의 특혜성 대출을 받는 등 김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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