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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이 19일 개최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주요 쟁점에 관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
세미나는 주요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장의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분야의 최신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은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충진 변호사가 ‘간접침해 : 반제품의 생산 및 수출행위와 특허침해의 성립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판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소개하며 간접침해 일반, 특허권의 속지주의, 간접침해 성립에 있어 직접침해 성립이 전제요건인지 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대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조 연구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등 다년간 지재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바 있는 김운호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영업비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비밀의 의의, 요건, 특정 그리고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비밀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은 이은우 변호사가 ‘직무발명 제도 : 분쟁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직무발명 제도의 개관 및 발명진흥법에 대해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사전승계약정 위반시 취해지는 민형사상 조치,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관계자는 “해당 이슈들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며 “짧은 시간이나마 특허, 영업비밀 및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쟁점과 법률적 대처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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