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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기 변호사 |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세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된 법인세 목적상의 정상 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석기준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주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와 유의점을 설명하고 다국적기업 권리사용료, 국제마케팅비 등 관련 주요 관세분야 판례를 분석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영모 관세사가 ‘법인세 정상 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석기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상 가격 결정방법의 최근 경향과 관세청의 실무, 관세법상 이전 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 그리고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법인세 목적상 정상 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 받기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번째 세션은 정유철 변호사와 오선 전문위원이 ‘주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와 검찰 실무’란 주제로 발표했다. 검찰 시절 금융조세조사부에 근무한 정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 채권 회수명령, 상계, 제3자 지급, 자본거래 사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연말에 입법예고할 예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방향까지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은 홍완기 미국변호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관세 판례를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여한 1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관세법 실무와 관련해 각종 질문을 던졌다.
광장 관세그룹 박영기(사진) 변호사는 “관세법상 최신 이슈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각 기업이 직면한 관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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