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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한 코리아연대 관계자 2명 구속기소

입력 : 2015-08-19 10:48:03 수정 : 2015-08-19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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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찬양·고무 혐의 적용

북한 평양시내 모습. 검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은 19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코리아연대가 운영 중인 인터넷매체 ‘21세기민족일보’ 편집위원 김모(41·여)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세대 92학번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이씨는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39·여)씨를 정부 허가 없이 몰래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4월 이적단체인 ‘코리아서울연대’를 만들고 결성식에 참석해 “서울연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미국대사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더 많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국대 93학번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씨는 2013년 4월 이적단체인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를 만들고 결성식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파쇼정권 타도,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리아연대 기관지이자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인 ‘더 프론트’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코리아연대 결성의 배후에는 1993년 간첩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총책 조모(47)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11월 세종시에서 결성된 코리아연대는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반대하는 등 이적활동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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