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주차하려는 것을 제지한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린 30대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차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사회복무요원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45분쯤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앞에 늘어선 다른 차들을 제치고 먼저 주차했다.
이를 본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박모(20)씨가 차를 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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