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도심 공공장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일명 '클럽 아우디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우디녀'로 알려진 이모(27)씨를 공연음란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텀블러와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분을 올려 수만 명의 팔로워들을 확보했다.
그는 사진 밑에 "풀(full) 영상을 보려면 DM(Direct Message·당사자끼리만 볼 수 있는 메시지)을 보내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오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월 10만원을 입금하면 노출 영상과 성관계 영상 등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마치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채식주의를 위한 모임'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인스타그램에 "남친과 성관계한 영상 팔아서 돈 벌고, 비건 쇼핑몰 확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클럽에서 나체로 춤추는 영상이나 청계천, 신촌, 강남역 등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에서 '동물보호'나 '양성평등' 등을 부르짖는 피켓을 들고 반라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다. 그는 자신이 외제차 브랜드 아우디의 딜러였다고 밝혀 온라인상에 '클럽 아우디녀'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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