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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의뢰인 명의 도용해 대출사기

입력 : 2015-06-13 11:31:27 수정 : 2015-06-13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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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꿀꺽’…신용불량자 80명 서류 빼돌려 변호사 사무장이 파산신청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명의를 사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법무법인 사무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산신청을 위해 사무실을 찾은 채무불이행자 8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소액대출에 특별한 담보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해 파산신청자들 명의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1인당 평균 2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대출명의자들이 대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벌이던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장이 채무불이행자들의 명의를 사용해 대출사기를 벌인 신종 사기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승환·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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