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연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상장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연내 구축
우선 연내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 측의 의견이 감안됐다.
시스템이 구축 시 개별부서가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공시부서는 입력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공시항목이나 서식이 바뀔 경우 이는 즉시 시스템에 자동 업데이트돼 최신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동일정보(기본값)는 1회만 입력하면 되도록 해 중복작성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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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 |
중복공시는 완전 통폐합된다. 우선 금감원과 거래소간 공시서식을 전수조사한 후, 동일사유일 경우 같은 서식으로 완전히 합친다. 이후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 검토해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통합 가능한 서식일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된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작성 부담을 없애 기업공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도 상장법인에게 자발적 해명기회 부여하고 있다. 단, 허위의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대응할 방침이다.
공시 사전확인제도의 운영방식도 바꾼다.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과도한 감독자 역할은 제한하되, 기업측 자문 기능은 유지한다.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남겨둘 방침이다. 시장간 규모나 특성 차이를 고려해 유가증권 시장에 우선 적용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한편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시를 강화한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나 주권관련사채(CB,BW)를 일정규모 이상 취득 시,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해 공시하는 내용이 이 예다.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을 도입해 공시책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두 배로 상향해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이밖에 중소기업 IR 박람회,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을 개최하고 IR 홍보책자 발간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IR 지원도 강화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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