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거치면 약사법 준수 간주 국내 인삼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목됐던 한약재용 인삼류에 대한 이중규제가 풀렸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약재용 인삼류의 유통을 규제해온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9개월 만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류 제조업자가 유통하는 인삼에 대해 인삼산업법을 따르도록 특례를 마련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했다.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해온 백산과 홍삼 등 한약재용 인삼류는 2011년 1월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약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에 GMP(우수의약품 제조공정) 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한약사 고용 등 한약재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해 영세한 인삼류 제조업자들의 도태를 불러왔다.
같은 인삼이지만 건강 식품으로 판매될 경우 일반 농산물로, 한약재로 쓰일 경우 의약품 취급을 받는 이중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삼재배 농민들의 불만이 불거지자 인삼류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의약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4번이나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삼산업법에 의해 인삼류를 검사해 오던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자가 농협 인삼검사소를 거친 인삼류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을 따른 것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품목 허가, 일정한 보관시설,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준수 등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는 받아야 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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