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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 주차’ 도 처벌

입력 : 2015-04-13 19:44:48 수정 : 2015-04-13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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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두거나 주차구역 앞뒤에 주차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차 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2중 주차를 하고 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추가됐다. 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복지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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