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도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낮춘다. 최저 한도는 2.0%다.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금리가 2%대로 낮아졌지만 정부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월부터는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줄어든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 범위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고가의 전세로 들어갔다 시세가 급락할 경우 대출 등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상품은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0.4%만 가입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LH임대아파트는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고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전환율 4%로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허용된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시장에선 별 실속이 없다는 반응이다. 주택구입, 임차 자금지원 위주라 전셋집이 없어 촉발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얘기다. 이에 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일단 서민을 타깃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고, 이 정도라면 서민에게 직접적, 즉시적인 도움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서민의 금융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에 대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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