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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IFRS4 2단계 체계적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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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체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오는 2018년 이후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30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도입준비단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최소 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부채평가 방식이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되고, 수익·비용 관련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투자(저축)요소는 제외되며,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등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영업·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이 불가피해 보험사 경영환경의 변화 등이 예고된다.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은 IFRS4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IFRS4 2단계 영향 분석 및 연착륙 방안 마련',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 마련, 준비상태 점검',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정, 사전공시·최종준비 점검' 순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계리 인프라 구축 등 보험사 도입준비 지원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 홍보·교육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인식 전환 및 전문성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4 2단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기준서(총 41개) 중 하나로서, 적용유예 시 우리나라가 IFRS 제한적용국가로 분류돼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및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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