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예산성과금’이 당연히 챙기는 공무원 쌈짓돈인가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5-02-24 21:58:22 수정 : 2015-02-24 21:58: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국고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산을 헛되게 쓰는 일을 신고하거나 낭비를 막을 방안을 제안한 사람은 성과금을 받게 된다. 새는 돈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는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보자. 지방재정법은 2011년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예산을 당연히 아껴 써야 하는 공무원보다 민간 차원의 예산 낭비 감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 수중으로 들어간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가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8577만원 중 시민에게 돌아간 성과금은 27건, 2050만원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 2.3%다. 나머지는 공무원이 차지했다.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어이없는 일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관련 법령에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 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린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빤한 일을 하고서도 성과금을 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부산시에서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바꿔주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성과금을 받았다. 이런식이다.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진다.

지자체만의 일도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에 따르면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59건, 2억5600만원이었다. 일반 시민은 단 한 건에 500만원뿐이다. 사례에는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시스템 전송방식 개선, 집배원용 이륜차 정비·수리 개선도 들어 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일부 공기업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 돈을 뿌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예산성과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 예산성과금은 시민의 예산낭비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 공무원에게는 큰 공적이 있을 때 성과금을 주면 된다. 예산성과금이 당연히 받는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면 곤란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