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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조중 침수’ 유도탄고속함 대체 함정 건조

입력 : 2015-01-24 06:00:00 수정 : 2015-0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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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재사용 불가” 인수 거부
조선사와 1년 넘게 줄다리기
지체상금 부과는 여전히 ‘팽팽’
2013년 경남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해군 유도탄고속함(PKG·430t급) 1척이 강풍에 침몰한 사고와 관련, 최근 방위사업청과 해당 조선업체가 새로운 유도탄고속함을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건조되는 유도탄고속함은 해군이 추진한 유도탄고속함 중 18번째 함정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2013년 11월25일 새벽 몰아친 강풍으로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건조 중 침수된 유도탄고속함 대신 새로운 고속함을 건조할 계획”이라며 “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건조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침몰한 고속함을 인양해 선체 상태 등을 확인했지만 고속함 선체는 물론 내부 정밀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군 또한 침수 선박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함정은 STX조선해양이 2012년 수주해 2013년 10월31일 진수한 유도탄고속함 17번함으로 엔진 장착이 완료되는 등 60%의 공정을 보였다.

새로운 고속함 건조를 놓고 방위사업청과 STX조선해양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였다. 업체가 천재지변에 따른 침수를 이유로 고속함의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반면 방사청은 업체 과실에 의한 침수 사고인 만큼 연장 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때문이다. 업체의 납기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새로 배를 건조해도 2년 뒤에야 해군에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체상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사청은 “함정은 새로 건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체상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며 “업체의 납기 연장 요청에 방사청에서는 납기 연장 불가를 이미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도탄고속함은 해군의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항만 방어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한다. 함대함유도탄과 76㎜ 함포 등 최신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유도탄고속함의 최대 속력은 40노트(74㎞/h), 승조원은 40여명이다. 최근 들어 76㎜ 함포 장전장치 오작동 사고와 방산비리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올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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