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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부작용’ 1사1공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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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로
국토부, 입찰담합 예방책 발표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에서 준공기일 엄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1사 1공구제’가 폐지된다. 또 공공공사 입찰 시 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공사수행 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 부실시공을 막으려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분할해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면서 오히려 담합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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