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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생후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공장 출고 또는 수입 통관 전 공인된 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베개들 중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많아 유아용 베개를 구입할 때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시험 대상인 베개 겉커버뿐만 아니라 베개 속커버까지 2중으로 인증을 받은 유아용 베개 루코오가닉이소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루코오가닉의 모든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검사 인증을 받았다.제품의 소재는 아이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친환경 소재만 적용되었다.베개의 겉커버는 OCS 인증을 받은 오가닉면으로,베개 속커버는 친환경 소재 텐셀로 제작되었다.커버뿐만 아니라 베개 속솜까지 OEKO-TEX 인증을 취득한 항균섬유 마이크로화이버를 이용하였다.
루코오가닉의 배수민 대표는 “유아용 제품인 만큼 루코오가닉 베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품질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며, “특히 베개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구매 시 제품의 소재와 안전검사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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