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에 보증금 인상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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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뉴 스테이 정책)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처럼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 스테이 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청소와 세탁, 수리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제한 등 6가지 핵심규제를 적용받았지만 뉴 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과 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5%) 외에는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사업자에게는 택지와 자금(기금)·세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를 비롯해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건설비를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금리도 연 2.0∼3.0%(8년 장기임대), 3.0∼4.0%(4년 단기임대)의 조달금리 수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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