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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카드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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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한시적 추가공제율 적용
ATM카드 대출은 IC카드로만…의료부가서비스 중단
새해 달라지는 카드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이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단 2013년 한 해 사용금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에 한해 추가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카드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위·변조 및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부터는 ATM에서 IC카드로만 카드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에 탑재된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관련 부가서비스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에 국한된 카드사의 의료 관련 부가서비스 혜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을 공문을 전달했다.

신용카드 가입 시 카드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가 ARS를 통해 카드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특정번호를 발송하고 신청자가 이 번호를 기입하는 식으로 카드 절차가 이뤄진다. 이런 결정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카드업계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띤다.

카드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없어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에서 일정포인트 이상 쌓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달 초 없앴다. 이와 함께 탈회 고객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해 카드사 재가입 시 종전에 쌓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는 최종 폐지됐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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