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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해양생태환경 복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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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 등의 폐기물 투기나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해양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해양환경이 회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이 2005년 1000만㎥에서 올해 50만㎥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7937㎢로 그대로 유지돼 배출해역 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의 정화·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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