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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계 4대 석유거래시장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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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 허브사업 본격화 울산을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글로벌 석유거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울산시는 2015년을 ‘세계 4대 오일허브’ 자리매김 구축의 해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사업은 1조93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2020년까지 울산신항 90만6000㎡ 부지에 284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외국 석유 거래상(트레이더)과 금융기관, 석유가격 평가기관, 선물거래소 유치 등도 추진된다. 정유공장이 밀집한 울산을 석유 거래와 금융의 중심지인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5조2323억원(직접효과 1조674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2354억원(직접효과 71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12만t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4선석의 부두를 개발하는 1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850만배럴의 저장시설을 울산남항에 갖추는 2단계 사업은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내년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내년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연구를 진행한다.

오일허브 금융사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울산과기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를 운영한다. 울산과기대에는 트레이더 양성을 위한 전국 유일의 에너지 상품거래 양성학과가 있다.

오일허브 물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트레이더들이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팔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개정안을 최근 정부가 의결,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울산신항 등 종합보세구역(관세 보류·면제 구역)에서 트레이더가 신고만 하면 석유를 혼합·제조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은 정부에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석유를 혼합해 팔 수 있어 사실상 외국인들의 사업진출이 어려웠다.

울산시는 석유거래를 막는 규제가 사라져 해외의 유명 석유 거래 회사들이 울산신항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트레이더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오일허브 관련 법률도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와 환태평양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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