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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속인 증빙서류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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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내년부터 은행별로 서로 다른 상속 증빙서류가 통일된다. 또 대출만기 도래 사실은 최소 만기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상속예금 등을 찾을 때 은행별로 상이한 증빙서류를 통일하고,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를 너무 촉박하게 잡는 관행을 개선해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도록 바꿨다.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관련해서는 전날 출금하던 관행을 바꿔 당일출금 및 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이자에 손해를 보던 부문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도 시, 군, 자치구 체제로 조정한다.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 카드 대출 거래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된다.

보험권에서는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 및 면직요구에서 정직, 감봉, 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섀도우보팅 제도는 당초 내년 1월 1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제한은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30%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도 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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