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0만원 넘는 텔레뱅킹 2015년부터 추가인증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잦은 금융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다. 이에 따라 텔레뱅킹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축소된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 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진수 기자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
  • 경리, 화이트룩 입고 능소화 아래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