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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이혼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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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1 20:51:48 수정 : 2014-10-21 2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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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딸들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아들만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사위들이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혈족은 이혼이 없지만 부부는 무촌이라 이혼이 있다. 부부는 같이 살면 가장 가깝지만 헤어지면 남남이기에 결국 재산다툼을 하게 된다.

갑은 1남 1녀를 둔 채 남편과 협의상 이혼을 했다.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정도 소송을 진행하다 합의가 이뤄졌다. 갑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고 다른 일체의 위자료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남편도 아무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며, 1남 1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관해 각각 한 명씩 맡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소를 취하하고 1년 뒤 재혼을 했다. 2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던 대가로 갑의 손에 남겨진 것은 21억원대 아파트 한 채와 자녀 한 명의 양육권이었다. 그 아파트는 남편과의 불화가 깊어져 협의이혼을 예정한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해 받은 10억원과 담보대출금 10억원, 그리고 직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마련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그런데 세무서는 갑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증여세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본세가 2억원인데 반해 가산세만 1억원이 넘었다. 갑은 황당해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그와 상의해 본 결과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도 일리가 있었다. 갑은 전업주부임에도 21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선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금추적을 해본 결과 10억원은 담보대출금이니까 갑의 자금으로 인정해주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그의 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다. 특히 그중 10억원은 갑이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1년 8개월 전 재산분할 협의로 받은 금액이라고 소명을 하지만 과세관청은 믿기 힘들었다.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리는 이렇게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혼하기 1년 8개월 전의 재산분할 협의를 믿을 것이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과세관청은 믿지 않았고 감사원은 믿었다. 동일한 사실과 자료를 갖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처분이 정당하기도 하고 위법하기도 한다. 조세전문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건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를 빠트리지 않고 찾아내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과세관청이나 조세불복기관의 의심을 풀어주는 데 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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