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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

입력 : 2014-10-17 09:24:33 수정 : 2014-10-17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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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섯 살 난 아들을 둔 30대 주부다. 그런데 요즘 A씨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TV 앞에서 멈칫한다. 방송 전 나오는 등급표시 자막 때문이다. A씨는 아들이 같이 TV를 보도록 놔둬야 하는지 망설이지만, 그때뿐이다. A씨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은 12세 이상 시청가다.

40대 직장인 남성 B씨는 초등학생 딸이 밤늦게 드라마를 보는 게 마음에 걸린다.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등급이 15세 이상 시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의 딸은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예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TV 앞을 떠나지 않는다.


광고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방송프로그램 등급 안내 문구를 보게 된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를 지나치기 일쑤다. 해당 문구에 주목하는 일부 시청자가 있겠지만, 이 때문에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한다. 이른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이다.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유해정도, 시청자 연령 등을 감안해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위원회가 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은 ▲ ‘모든연령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 ▲ ‘12세 이상 시청가’ ▲ ‘15세 이상 시청가’ ▲ ‘19세 이상 시청가’ 등 총 5가지다. 등급은 각 방송프로그램의 표현 정도나 주제 및 내용 등이 해당 연령 시청자에게 유해한지 그리고 행동습관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토대로 매겨진다.

현재 방송 중인 주말 예능프로그램 대부분은 12세 이상 시청가다. ‘무한도전’ ‘일밤(아빠 어디가·진짜 사나이)’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1박2일)’ ‘스타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결혼했어요’와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2·런닝맨)’ 그리고 ‘불후의 명곡’은 15세 이상 시청가다. 평일 오후 11시대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도 15세 이상이다.

단, 모든 프로그램에 방송등급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보도 프로그램이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시사관련 토론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순수 퀴즈 프로그램,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방송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도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중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 부여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송 보는 이가 ‘시청가’를 어기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일단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 채널의 경우 시청자의 입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케이블은 셋톱박스라는 특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거는 방법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방법은 있다”고 설명했다.

등급 표시 안내자막이 나올 때의 화면도 ‘제작 자유’의 차원이다. 관계자는 “등급 표시 자막을 내보낼 때 화면을 어떻게 제작하라는 방식의 장치는 없다”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가 지난 7월16일 공지한 올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IPTV 등의 심의사례가 총 340건(보도부문 185건·연예오락 155건)에 달한다. 이중 문제없는 경우는 각각 43건, 6건이다. 즉, 보도교양 부문에서 142건, 연예오락 149건에 제재조치나 행정지도가 적용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총 심의 건수는 764건이며, 이중 제재조치와 행정지도가 적용된 사례는 총 696건이다. 이에 하반기 수치를 합한다면 올해도 대략 비슷한 집계 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방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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