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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일자리 활성화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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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 통해 어린이집 확충
직원들 자녀에 우선 입소 허용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는 기업의 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소가 허용된다.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기부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의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민간어린이집과 똑같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이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을 높이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첫 달 휴직급여는 월급의 40%에서 100%(상한 150만원)로 늘어난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은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7%인 257개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일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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